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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모바일 기기 관리, 포레스터의 10가지 팁

Al Sacco | CIO 2011.09.27
5) 모든 플랫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MDM 솔루션은 없다.
포레스터에 따르면 많은 업체들이 아이폰, 아이패드 및 안드로이드 장치 등의 관리와 보안을 도와주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특정 플랫폼 또는 소수 플랫폼들에만 특화되어 있다. 즉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장치들과 플랫폼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MDM 업체들이 윈도우 폰 7처럼 소수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IT 부서가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들을 관리하기 위해 다수의 제품들을 모두 사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포레스터는 또 이로 인해 많은 IT조직들은 블랙베리 기기만을 사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모든 플랫폼들의 관리성과 보안성을 동일하게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6) MDM 업체가 기업에 적합한 앱 스토어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라.
포레스터는 다양한 장치들과 플랫폼들에 전송하는데 있어 극히 소수의 MDM 업체만이 진정으로 기업 관리와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애플리케이션 전송 방법 또는 “스토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강력한 기업 앱들을 스마트폰들, 태블릿들 및 다른 장치들에 전송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평가했다.
 
포레스터는 기업들이 서비스 업체들과 협력해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종류의 장치들로 전송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전송 방법을 만들고 시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가상화를 사용하여 비윈도우 장치들에서 윈도우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라.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플랫폼들을 모두 지원하는 “완전한”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제공받게 되기 전까지는 가상화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포레스터는 조언했다. 주요 윈도우 앱들을 모바일 장치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어피리언(Apperian), 앱센트럴(AppCentral), 파트너페디아(Partnerpedia)와 시트릭스 등의 기업이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8) 직원 소유의 장치를 지원하되 강력한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
MDM 제품들은 IT 부서들이 다양한 모바일 장치들과 플랫폼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그러한 장치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새롭고 복잡한 보안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IT 부서들은 어떠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는지와 함께,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칙과 규제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9)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모바일 서비스들이 승인되었는지를 명확히 알려라.
포레스터는 IT 부서들이 지원하는 장치들뿐 아니라 기업에서 사용하는 장치들에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허가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T 부서는 또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모든 장치와 서비스들이 지원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 IT 부서들은 IT부서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기업의 장치를 초기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식적인 모바일-장치 정책 문서에 모바일 장치를 소유한 직원들의 서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10) 개인 장치의 월비용을 대납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라.
포레스터는 사용자들이 개인 모바일 장치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함으로써 모바일 장치 관리 및 지원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IT 부서보다는 통신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포레스터는 또 개인 장치를 업무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통신 비용을 부담해주는 등의 보상을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월간 이용료를 회사에서 지불하면 직원들은 이를 인센티브로 인식함으로써 자신들의 모바일 장치를 통해 보다 더 생산적으로 일하곤 한다는 설명이다.
 
포레스터의 “모바일 장치 관리 솔루션의 얼리 어댑터들에게서 배우는 10가지 팁” 보고서는 기존의 포레스터 고객들에겐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미화 50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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