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 특허전쟁

미 법원, 삼성 갤럭시 탭 10.1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2012.06.27
미 연방법원이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 분쟁 속에서 삼성 갤럭시 탭 10.1 태블릿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 루시 코 판사는 사전 금지 명령을 허용하며, 삼성과 삼성의 미국 지사가 미국 내에서 해당 태블릿 제품이나 이 제품과 색상만 다른 제품, 그리고 미국 디자인 특허 번호 D504,889에 포함된 디자인을 구체화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문제의 디자인 특허는 디바이스의 장식 디자인에 대한 것이다. 코 판사는 법원이 이전에 갤럭시 탭 10.1이 일반 관찰자의 시각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갤럭시 탭 10.1은 애플의 아이패드나 아이패드2와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애플에게는 삼성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를 대비해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피해를 위해 260만 달러의 공탁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애플은 지난 해 7월 삼성의 갤럭시 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당시는 제품 출시 4개월 전이었다.
 
2011년 12월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 탭 10.1이 해당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고, 이로 인해 애플이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는데, 해당 디자인 특허가 다른 몇몇 판례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항소 법원에서도 디자인 특허 침해와 피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판단했지만, 특허의 실효성에 대한 판결은 뒤집어진 것이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에 소송을 돌려보내, 형평성과 공공의 이익에 대해 다시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지방법원은 형평성 관점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 줬으며, 삼성이 해당 디자인 특허의 실효성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령은 애플이 공탁금을 내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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