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쟁은 2011년 8월 이래로 ITC 결정에 놓이게 됐다. 애플은 7개의 특허권 침해 혐의를 제기해 삼성의 특정 스마트폰에 대한 미국내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2012년 12월 말, 행정법 판사 토마스 팬더는 많은 찬사가 이어지던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 특허 가운데 네 개를 침해가 주장됐다는 이유로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ITC는 이 결정에 대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ITC가 자체 판매 금지 권고안에 대해 검증하고 결정하면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결정을 해야 한다.
이 ITC 사례는 세계 각국에 걸쳐 진행되어 온 애플과 삼성 간 여러 개 특허 침해 분쟁 가운데 하나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판결을 내렸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의 판결은 여전히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8월, 이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에게 특허 침해의 책임을 물어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판결 이후 금액은 많이 줄었지만 양사는 여전히 판결과 배상금으로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서 전투중이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