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서비스

미 법원, 구글 북스에 대한 작가연맹의 고소 각하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3.11.15
미 법원이 오랫동안 끌어온 구글에 대한 미국 작가협회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시켰다. 구글의 북 스캔 프로젝트가 일반 대중에서 상당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고소 각하의 이유로 제시했다.

데니 친 판사는 8년이나 끌어 온 미국 작가협회의 구글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각하시키며, 구글 북스 프로젝트는 미국의 공정한 사용 원칙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친 판사는 판결서를 통해 구글 북스 프로젝트의 이점이 많다고 판시하며, “구글 북스는 독자나 연구원들이 책을 찾는 새롭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송한다. 수천만 권의 책을 단어와 구절로 검색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글 북스는 “문헌 관리자가 연구 자료를 찾고 확인하는 것을 도와주고 도서관 간의 대여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며, 인용과 확인을 촉진하면서 필수적인 연구 도구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구글 북스 프로젝트가 전통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더 지식을 습득하고 더 많은 책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인쇄된 서적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글자를 확대한 소프트웨어나 음성을 통해 책을 찾고 읽을 수 있다는 점 등도 거론했다.

한편 친 판사는 지난 2012년 작가협회가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고 구글 프로젝트의 공익성을 재고하라고 환송한 바 있다. 구글은 작가들의 허가없이 수백만 권의 책을 스캔하기 시작했지만, 구글 북스를 통해서는 사용자들이 승인없이는 책의 극히 일부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취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부 출판사와 저자들은 책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과 작가협회 양측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으며, 작가협회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