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ㆍ협업

오피스 2013의 엄격한 라이선스가 의미하는 것

Tony Bradley | PCWorld 2013.02.19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가지 버전의 오피스 스위트를 판매하고 있지만, 라이선스 정책을 보면 단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이 오피스 2013을 멀리하고 오피스 365 구독 모델을 선호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기반 조건을 살펴보자. 오피스 2013을 구매하면 단 한 대에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제공된다. 오피스 365는 다섯 대의 PC에 설치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오피스 2013 라이선스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바로 해당 소프트웨어가 말 그대로 설치한 디바이스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새로운 PC를 구매한다 해도 오피스 2013을 재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사용자는 오피스 2013을 다른 PC에 절대 설치할 수 없다. 새로운 PC를 구매하고 기존 PC에서 오피스 2013을 삭제했다고 해도 안된다. 만약 사용자가 오늘 오피스 2013을 구매해 PC에 설치했는데, 다음 달 불이나 PC가 녹아버렸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대하는 것은 사용자가 새로운 PC에 설치할 오피스 2013을 새로 구매하는 것이다. 사실이다.
 
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고, “오피스 365 홈 프리미엄은5대의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디바이스 간의 이전도 가능하다. 오피스 2013은 한 대의 컴퓨터에 그 컴퓨터가 살아 있는 동안 라이선스되며, 이전되지 않는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답변은 오피스 2013 라이선스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피스 2010 패키지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월드는 오피스 2010 EULA에서 ‘라이선스를 다른 디바이스에 할당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가능하지만, 90일에 한 번 이상은 안된다”고 명시된 것을 밝혀낸 바 있다.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인가? 이런 혼란의 원인은 사용자가 오피스 2010을 어떤 방식으로 구매했느냐에 따라 라이선스 조건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2013이 오피스 2010과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컴퓨터월드가 인용한 라이선스 조건은 EULA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하는 오피스 2010의 라이선스는 PKC(Product Key Card) 라이선스이기 때문이다.
 
오피스 2013의 모든 라이선스는 오피스 2010 PKC의 조건을 따르고 있으며, 새로운 PC에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라이선스 정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공을 들여 만들어 온 것이다. 오피스 2013을 한 대의 PC에만 제한하는 아주 엄격한 라이선스 조건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PC가 특정 등록 코드를 합법적으로 라이선스 받은 PC인지와 관련해 애매한 부분을 완전히 없애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일한 등록 코드가 여러 대의 PC에 기만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엔델레 그룹의 대표 애널리스트 롭 엔델레는 불법복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365에 더 무게를 두게를 두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엔델레는 “오피스 사용자의 1/3이 유효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수십 억 달러의 매출 손신을 의미한다”라며, “만약 이런 숫자의 어떤 CEO에게라도 보여준다면, CEO는 좀 더 엄격한 조처를 취하기 쉬우며,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용자들이 오피스 365를 선택하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또 하나 있다. 가격과 라이선스 조건 차이를 기반으로 볼 때 오피스 365가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훨씬 더 합리적이다. 
 
단 한 대의 PC에 오피스 2013을 설치하면 되고, 해당 PC가 향후 3~4년 동안 절대로 망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이상, 오피스 2010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오피스 365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구글 문서도구나 리버 오피스 등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editor@itworld.co.kr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