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 법안, 글로벌 IT 업체 대상 소송 남발 우려

Owen Fletcher | IDG News Service 2009.08.26

중국의 새로운 독점 규제 법안으로 인해 지난 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제기됐던 것과 같은 반독점 고소가 해외 IT 업체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은 지난 해 새로운 반독점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로 인해 중국과 해외 기업에 대한 고소가 줄을 잇고 있으며, 일부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아직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모델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중국이 이 법을 적용해 코카콜라가 중국의 대형 음료업체인 차이나 후이유안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면서 각국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국 법률회사 종인의 변호사 동 젱웨이는 지난 해 이 법을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하는 데 사용했다. 중국 당국은 이런 고소의 조사 절차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동 젱웨이의 고소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률회사 베이커 & 매킨지의 특별고문인 춘파이 루이는 새로운 규제법안이 반독점법 내의 가격 규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소 고발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 IT 업체들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법안은 지배적인 업체가 명백하게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사 기술을 라이선스하려는 고객에 대한 거래를 거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IT 기업이 경쟁 업체로부터 고소당하는 일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업체가 중국 업체에 대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라이선스하는 비용을 높게 부르면, 이것이 거래를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해당 중국 업체는 이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루이는 소프트웨어나 PC, 통신장비업체 등이 자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중국 현지업체 등에 비용을 물리려고 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자국 IT 시장이 해외업체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오랫동안 찾아왔는데, 이는 중국 내 다국적기업에 의한 독점행위를 점검한 2004년 정부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독점법 하의 고소는 중국 업체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 최대의 온라인 검색업체인 바이두는 올해 초 이 법에 따라 한 광고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광고 비용을 줄이면서 바이두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고소에 따른 결정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느린 반응을 보이며, 이 법이 해외 업체들에게 가져다 줄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두고 있다.

 

하지만 루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법의 규정을 자사를 변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만약 소비자가 유사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면 비싼 가격도 용인된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가 이런 대안 제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규정 자체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과연 유사한 제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웹 사이트에서 윈도우 비스타 홈 프리미엄은 900위안(132달러)으로, 미국 사이트의 240달러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윈도우 비스타 얼티미트 버전은 미국의 320달러보다 높은 36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이 법안은 공시 기간을 거친 후 올해 말 정식 법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owen_fletcher@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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