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프라이버시

인터넷 검열과 실명제 담긴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6월 1일 시행

이대영 기자 | ITWorld 2017.05.31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는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한다."



강화된 인터넷 검열, 온라인 실명제 실시, 보안 제품의 정보 공개 등 인터넷 활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심화된 법이 내일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서비스 활동 일체를 중국 정부가 검열,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5월 16일 전세계 54개 무역단체가 이 법 시행을 연기하도록 중국 당국에 촉구했지만, 중국 측은 사이버테러와 해킹으로 인한 위협에 적극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으로 총 79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네트워크 보안 등급 보호 제도 실시(21조)
- 네트워크 장비와 보안 장비에 대한 정부 검열(23조)
- 인터넷 실명제 실시(24조)
- 보안 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25조)
- 정부의 요구에 협조, 제공할 의무(28조)
-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는 중국내에 저장해야 한다(37조)
- 개인정보 수집, 활용시 피수집자의 권리 강화(41~50조)
- 중국 네트워크정보부서 수립(51조)


이 법을 위반한 서비스 업체나 개인은 대체로 1만 위안~10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심한 경우 구류형, 영업중지, 홈페이지 폐쇄, 업무 허가 취소 등과 함께 위법 소득의 1~10배 이상의 벌금형도 처해진다

이 법을 통해 중국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검열을 강화했으며, 네트워크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시장에서의 보호 장벽을 설치했다. 중국은 사이버 보안법 제정을 통해 현재 2%에 불과한 IT 투자 대비 보안 투자가 높은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사이버 보안 시장의 국산화를 꾀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이 법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며 기업들에게는 검열을, 사용자들에게는 개인정보를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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