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항소법원은 삼성 갤럭시 탭 10.1 판매를 금지했던 명령을 뒤집는 결정을 했지만 애플은 그 결정을 뒤집기 위해 금요일까지 보류했다.
지난 10월, 호주 연방법원 판사 안나벨 베넷은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분쟁의 결과로, 호주에서의 갤럭시 10.1에 대해 홍보 활동과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삼성은 이 결정에 항소했다.
다우어, 포스터, 예이츠,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은 삼성이 호주에서 갤럭시 탭 10.1을 팔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애플은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 원인이 된 그 침해를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12월 5일까지 보류해달라고 신청했다.
삼성은 지금껏 반입이 금지됨으로써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며 애플의 보류 요청에 반대했다.
항소법원은 12월 2일 오후 4시까지 이 결정을 보류했다. 애플은 이 기간동안 결정에 반대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류 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한다면 대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애플은 삼성과 유사한 법정 소송을 여러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다. 독일에서 삼성은 갤럭시 탭 10.1의 영구적인 판매 금지 조치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법원에 갤럭시 탭 10.1을 재디자인한 기기를 제출했다.
호주에서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 4와 아이폰 4S의 판매 금지를 시도하는 맞고소를 벌이고 있다. 아이폰 판매 금지 소송은 내년 3월에 연방법원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