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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암호화 백도어 제공할까?…”유사 요청 늘어날 경우 부담돼”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2016.02.16
미국 법원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건 용의자의 소유인 아이폰 5s의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난항이다. 애플이 뉴욕 법원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법무부는 일명 ‘모든 영장 법’이라는 법률을 언급하며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아이폰 보안 시스템 우회에 대한 애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 변호사는 미국 뉴욕 동부 지법의 관할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애플이 예전에도 유사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정부 소유의 애플 기기 보안 해제에 협조 요청 하기 위해 ‘모든 영장 법’을 적용할 의향이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관할 법원에 지난해 10월 각성제 소지 및 배포로 기소된 용의자 준 펭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형이나 판결 전이므로 정부가 피고인의 아이폰 5s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폰 5s의 비밀번호 해제에 대한 협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애플의 서한에서는 심리에서 법원이나 당사자가 아닌 애플 등의 제 3자가 수사 과정에 협조해 스마트폰의 보안 메커니즘 해제를 요구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충분히 논의됐다고 밝히고 있다. 즉, 애플은 “법원은 이미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제임스 오렌슈타인 담당 판사는 약 3개월 간 최종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이 사건의 판결이 차후 관련 사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일부 법률 전문가나 사법 당국 관계자들은 애플이 결국 수사 기관이 스마트폰의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백도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선회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스마트폰 제조 업체와 운영 체제 공급 업체의 당국에 암호화 해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제정됐고, 뉴욕 주 상원 의회는 암호화된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 중이다.

담당 판사는 일찍이 ‘모든 영장 법’으로 전자 기기 업체가 사법 기관 수사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협조 명령이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해 애플의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모든 영장 법’은 연방 법원이 “사법권에 필요하거나 적절하고, 법 원칙과 용도에 적합한” 모든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미국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이 법률이 다른 법안의 규제를 피해나가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대법원 또한 다른 법안 또는 미국 헌법의 규제의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제 3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협조 방식을 요청할 수 없다며 모든 영장 법의 한계를 명확히 밝혔다.

애플은 iOS 7을 사용하는 아이폰 5s의 경우에만 일부 비암호화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며, iOS 8 이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능하더라도 향후 정부 기관의 관련 요청이 증가할 것임을 언급하며, 애플 직원에 의한 증거 제출을 포함한 이런 과정이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이전에 연방 형사 사건에서 법원 명령으로 잠금 상태의 아이폰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적이 있음을 언급했다. 반면 애플은 법원 명령을 통한 수사 협조가 암호화 해제 과정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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