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자녀 성적 위조하려 교육청 시스템에 접근한 엄마

John E Dunn | Techworld 2012.07.25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학교의 직원이 교육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해 자녀 성적을 위조하고자 암호를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렌 타운 근처의 위젠버그 타운십(Weisenberg Township)에 거주하는 캐서린 베누스토(45세)는 아들과 딸의 과목 성적을 변경하고자 올 2월까지 18개월 동안 노스웨스턴 리하이 교육청의 컴퓨터 시스템에 110번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투스토의 성적 조작은 매우 미묘하게 일어났다. 예를 들면, 아들의 경우 98%에서 99%로 바뀌었고 딸의 ‘보건’ 등급이 F에서 M으로 변경됐다.   
 
베누스토는 직원 계약서 및 기밀 직원 보고서와 관련된 수많은 파일들을 열람하고자 교육청의 인사시스템에도 접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사들이 암호를 받아간 베누스토가 컴퓨터 기반의 성적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눈치채면서 이슈가 됐다.
 
교육감 메리 앤 라이트 박사는 "이 이슈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낼 수 있을 때까지 의심스러운 비승인 접근이 있었던 3시간 동안 이메일, 학생 정보 시스템과 교육청 공유 드라이브가 차단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스템이 직원과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 개방되기 전에 새로운 보안 툴을 설치했다"라고 전하는 한편, 정보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라이트 박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보안 절차가 이러한 시도로부터 시스템을 더 안전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베누스토는 6번의 컴퓨터 남용과 컴퓨터 불법 침해 혐의를 받았으며, 3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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