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ㆍ협업

MS, 사용자 반발에 오피스 2013 라이선스 제약 완화

Tony Bradley | PCWorld 2013.03.07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2013 라이선스의 엄격한 제약에 대해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결국 한걸음 물러서고 말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2013 일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 이제 스탠드얼론 버전의 오피스 2013을 구매했거나 구매하는 사용자는 매 90일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다른 컴퓨터로 옮길 수 있다.
 
2주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2013 라이선스에 대해 다른 컴퓨터로 옮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간단히 말해 오피스 2013을 구매해 컴퓨터에 설치했는데, 해당 컴퓨터가 도난을 당하면 사용자는 오피스 2013을 다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PC 고장 시의 라이선스 이전에 대해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2010과 개정 전의 오피스 2013 모두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고장 시에는 라이선스를 새로운 PC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증 받아 사용하던 PC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연락해 교체할 PC에 인증 요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라이선스 정책 변경 전에도 지원해 오던 일관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 편집자 주)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다른 컴퓨터로의 이전성에 대해 오피스 2013은 오피스 2010 패키지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제 오피스 2013 라이선스가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적용된다. 오피스 2013을 구매하면 한 대의 PC에 설치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PC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해 새로운 PC를 구매하면, 새로운 PC에 동일한 오피스 2013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를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전해 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오피스 2013 소프트웨어가 단 한곳에만 설치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바뀐 라이선스 조건은 한층 더 합리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많은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을 만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과 일반 사용자에게는 오피스 2013보다 오피스 365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오피스 365의 경우 오피스 2013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5대까지의 디바이스에 오피스 2013 프로를 설치할 수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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