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 보안

글로벌 칼럼 |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ADPPA'에 대처하는 CISO의 자세

Christopher Burgess | CSO 2022.08.02
사용자들은 기기에서 새로운 앱을 열 때마다 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다. 앱 사용에 필요한 정보도 있는 반면, 틈새 마케팅 시장을 위한 추가 정보도 있다. 
 
ⓒ Getty Images Bank

앱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에 CISO가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CISO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CISO는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을 유지하고 자신과 회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과도한 데이터 수집의 위험

필자는 최근 개인정보 관리 업체 딜리트미(DeleteMe)의 창립자 롭 샤벨과 대화를 나누었다. 샤벨은 기업의 데이터 과잉 수집이 만연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브로커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와 자신들이 긁어모은 데이터를 포장해 판매한다. 샤벨은 “PII(개인식별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이제 직원들을 돕고 있다”라고 말했다.

CISO가 취해야 할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샤벨은 데이터 수집 컴플라이언스 요건과 데이터 태깅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했다. 이런 방식으로 절차와 과정을 개선하면 “데이터를 필요한 만큼 보관하므로 개인이 PII 삭제를 원할 경우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용자의 요청 시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데이터 과잉 수집의 대표적 사례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앱은 틱톡(TikTok)일 것이다. 샤벨은 “틱톡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모두 사용하는 앱으로 여겨진다. 모든 영상 상호작용이 기록되며, 십대들은 어른으로 성장한다”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인생 항로 데이터’가 개인의 미래 진로를 도표로 나타내는 예측 분석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즈도모(Gizmodo)는 인터넷 2.0(Internet 2.0)이라는 호주의 한 사이버보안 업체가 발행한 ‘틱톡 보고서 – 소스코드에 대한 그들의 말(It’s Their Word Against Their Source Code – TikTok Repor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분석했다. 인터넷 2.0의 연구에 따르면, 틱톡은 실제로 중국에 연결되어 있으며, “앱이 사용 중일 때 휴대폰의 콘텐츠에 거의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달력, 연락처 목록 및 사진 데이터까지 포함된다.” 인터넷 2.0의 공동 CSO 로버트 포터는 기즈모도에 “앱이 사용 중일 때 전체 하드 드라이브를 스캔하고 연락처 목록에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기에 설치된 다른 앱을 모두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분명 틱톡 같은 앱에 요구되는 필수 정보보다 “상당히 많은” 데이터다.

하지만 기즈모도는 틱톡에 “실행된 데이터 수집은 업계 관행에 부합한다. 틱톡은 앱이 안전하게 작동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용자가 제공에 동의한 정보만 수집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DPPA의 등장

최근 미국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가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 법안(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ADPPA)의 수정 버전을 통과시켰다. ADPPA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ADPPA가 통과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의 조치 중 일부가 약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변화이므로 CISO들은 이 법안에 포함된 일부 권장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전문 변호사이자 레드포인트 사이버시큐리티(Redpoint Cybersecurity)의 고객 참여 담당 부사장인 바이올렛 설리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방법이 많이 생겼다”라며, 양당 법률이 진정한 의미의 연방 프라이버시 법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DPPA에는 샤벨이 언급한 삭제권과 열람 및 수정권, 기업의 데이터 보호 책임자 지정 필요성(CISO는 당장 메모해두자), 충실 의무 등이 담겼다. 설리번은 “이론상 충실 의무는 기업이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서비스를 설계하도록 요구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사이버보안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 인증, 네트워크 관리, 접근 제어, 취약성 평가, 데이터 보존 및 사고 대응 과정 및 절차다”라고 덧붙였다. 

요약하자면, 수집한 데이터가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CISO의 주요 역할이다.
editor@itworld.co.kr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