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디바이스 / 모바일

미 백악관 : “모바일 폰 언록은 합법화되어야 한다”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3.03.05
미 오바마 행정부는 스마트폰의 언록(Unlock)을 합법화해 달라는 10만 명 이상의 청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하의 합법적 예외 행위에서 스마트폰 언록을 제외한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미 백악관의 인터넷, 혁신, 프라이버시 담당 수석 고문인 데이빗 엘더먼은 백악관 사이트의 청원에 대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구매자들은 “범죄 행위나 기타 벌금의 위험없이” 자신들의 디바이스를 언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월 폰 언록 사업가인 시나 카니파가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1만 4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미 오바마 행정부는 1달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이 청원에 대응할 것으로 약속한 바 있다.
 
폰 언록은 주로 통신업체를 바꾸는데 이용된다. 엘더먼은 “사용자가 자신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비용을 지불했고, 서비스 협약이나 다른 의무 사항에 구속되지 않는다면, 이를 다른 통신 네트워크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상식이며, 소비자의 선택을 보호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무선 시장이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제품과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쟁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휴대폰의 언록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지난 1월 미 국회도서관이 DCMA의 예외 조항에서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만료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지지하고 있는데, 입법은 물론 미 FCC에 의한 조처도 포함되어 있다. 엘더먼은 “우리는 통신업체이 이를 위해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을지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회도서관은 발표문을 통해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결정을 번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결정 과정이 기술적이고 합법적이며, 여러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장기적이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발표문은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회 또는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청원을 시작한 카니파는 백악관을 답변에 대해 “백악관이 응답한 것처럼 휴대폰 언록은 상식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에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이는 소비자의 큰 승리이며, 이런 승리에 일조했다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