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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과잉 요금 혐의” 오라클 소송 나서

Chris Kanaracus | IDG News Service 2010.06.17

미국 정부가 수백만 달러의 부당 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오라클을 고소하고 나섰다. 지난 2007년 5월 오라클의 직원 폴 프라셀라가 내부 고발자로써 오라클에 제기한 소송에 합류한 것이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역 담당 지방법원에 제시된 문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제기된 이 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07년 5월 오라클에 소송을 제기한 오라클 직원 폴 프라셀라의 소송에 합류했다. 프라셀라의 고소는 이번 미국 정부의 소송 중 일부로 공개됐다.

 

미국 중앙조달기관인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는 오라클 등의 업체와 다수공급자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를 마련해 사용하곤 한다. 이 제도는 조달기관이 여러 업체와 물품 단가에 대해 연간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정부기관에서 필요시 별도의 단가 협약없이 바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GSA의 이런 계약은 업체가 자사의 최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할인을 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소송 서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GSA 계약 할인의 개념은 정부 전체의 수요를 모으면 기업 제품에 대한 최대 고객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대규모 구매력이 요구할 수 있는 가격 할인의 혜택을 얻을 자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라셀라가 오라클이 이런 GSA의 제약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기업들에게 미국 정부에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은 오라클이 리셀러에게 엄청난 할인 가격으로 판매를 한 다음, 리셀러가 이를 기업에게 허용 가능한 할인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방법이다.

 

미국 정부는 오라클이 이런 방법으로 미국 납세자로 하여금 수천만 달러를 더 지불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프라셀라의 소송은 미국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이 법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소속 단체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는 피해 배상액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게 된다.

 

프라셀라의 변호사 크리스토퍼 메드는 이번 정보의 소송 참여에 대해 즉각적인 코멘트를 하지는 않았다. 프라셀라는 지난 1997년 오라클에 계약직 전문가로 고용됐으며, 현재는 오라클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오라클 대변인은 이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다.  chris_kanaracu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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