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통요금 일괄 감면

편집부 | 연합뉴스 2009.02.23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130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이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저소득층 주민들 전체가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괄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요금감면 대상이면서도 감면내용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실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우편통지를 해 본인 의사만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확대했지만 지난 19일 현재 56만여 명만 감면혜택을 신청하는데 그쳐 감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3만 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50%를 할인받고, 차상위계층은 월 3만 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할인받는다.

 

   박준선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전체 155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휴대전화 이용자는 130만 명으로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2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차상위 계층은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아 현행대로 신청자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상반기 중 유료방송 요금도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고 감면내용과 절차를 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 신규가입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고 가입 내역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의 적용을 오는 9월 인터넷전화에 이어 와이브로로 확대하는 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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