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톰-MS 특허 분쟁, 톰톰의 특허료 지불로 일단락

Elizabeth Montalbano | IDG News Service 2009.03.31

리눅스 커뮤니티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감정 대립을 불러왔던 내비게이션 업체 톰톰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에서 톰톰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특허 침해 소송을 화해하는 조건으로 특허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톰톰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을 방침이다. 톰톰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 제기에 대한 대응으로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

 

구체적인 화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찬반양론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톰톰의 제소를 통해 오픈소스와 리눅스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고 우려를 표해 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되는 특허가 톰톰이 자사 내비게이션의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리눅스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부터 리눅스가 자사의 특허 235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소송이 리눅스와는 관계없으며, 특정 기술에 대한 두 회사 간의 의견불일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오픈소스 진영은 이번 소송이 그간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 준 오픈소스 친화적인 입장이나 최근 오프소스 프로젝트에 코드를 기여한 것 등과 상반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톰톰이 자사 디바이스에서 사용한 나머지 3가지 파일 관리 시스템 특허는 톰톰이 GPLv2(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를 준수하는 것으로 해소됐다.

 

톰톰의 지적재산권 담당 책임자인 피터 스파우스는 성명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합의 조건으로 GPLv2 준수는 톰톰의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담당 부사장 호라치오 구티에레스는 성명을 통해 톰톰이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해 매우 기쁘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독점 코드와 오픈소스 코드 모두를 사용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특허를 라이선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lizabeth_montalbano@idg.com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