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구글, 온라인 활동 추적 하고 상품권 지급

Cameron Scott | PCWorld 2012.02.09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스크린와이즈(Screenwise)란 프로그램을 통해 웹 상의 활동을 공개한 사용자에게 아마존 상품권을 주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구글은 이 프로그램을 올해 초에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구글의 이런 드러나지 않는 프로그램은 블로그인 서치 엔진 랜드(Search Engine Land)에 의해 공개됐다.
 
구글은 사용자에게 크롬 브라우저에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이들 사용자의 웹 브라우징 활동을 구글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자는 5달러짜리 아마존 상품권을 받으며, 이후 매 3개월마다 5달러짜리 상품권이 제공된다. 아마존은 이 프로그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사용자는 13세 이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적을 위한 확장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끌 수 있으며, 은밀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숨길 수도 있다.
 
구글은 이 프로그램이 “구글의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모두에게 더 나은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 사생활 정보 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의 소비자 보호 펠로우인 데이빗 제이콥스는 구글 발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 프로그램은 구글이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상세한 수준으로 사용자의 행위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단지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냐가 아니라 이들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 제이콥스는 이 프로그램이 마우스 클릭뿐만 아니라 마우스 오버 동작까지 캡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이 프로그램이 순전히 옵트입 방식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CDT(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에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저스틴 브룩먼은 “구글이 옵트인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는 것은 좋은 징조”라며, 이런 접근 방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