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네덜란드, 구글에게 마지막 경고…“2월 말까지 프라이버시 방침 시정하라”

Loec Essers | IDG News Service 2014.12.16
네덜란드 DPA(Dutch Privacy Authority)가 15일, 구글에게 “2월 말까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15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13년, 조사를 통해 현재 구글의 프라이버시 정책이 당국의 데이터 보호 법령들 중 다수에 위배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검색 쿼리와 위치 데이터, 그리고 시청 비디오 목록 등의 여러 데이터를 활용할 때 네덜란드 규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더란드 DPA 의장 제이콥 콘스탐은 “구글은 사용자의 개인적인 웹 기록을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지난 2012년부터 계속돼 왔으며 이제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고 말했다.

DPA 측은 “2월 말까지 구글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맞춤 광고 등의 서비스에 활용하는데 있어 사용자로부터 ‘한 치의 모호함도 없는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PA는 이어 구글이 별도로 경고창 등을 띄우는 것으로 개인정보 이용 허락을 구할 것을 권고하며, “이 때 구글은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프라이버시 내부 정책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 2012년, 자사의 프라이버시 내부 규정을 업데이트한 이래 이와 관련해 EU와 마찰을 빚어왔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의 데이터 보호 기구들은 구글이 EU의 권고에 따르지 않자 2013년 공식적인 조사단을 파견했다.

구글은 최근 DPA 측에 여섯 차례 서면을 보내 EU의 프라이버시 법안을 수용하는 수정 사항들을 제시한 상태다. 네덜란드 DPA는 “아직 구글의 제안들이 현재와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구글 대변인은 “요구에 순응해 내부 방침을 수정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네덜란드 DPA에게 실망했다”며 “네덜란드 DPA 외에도 다른 유럽 DPA들을 상태로 수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1월,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로부터 15만유로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 받았으며, 이보다 더 이른 2013년 9월에는 스페인 데이터 보호 당국으로부터 90만유로의 벌금선고를 받은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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