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프라이버시

“테러 사건 수사라면 무조건 협조해” 프랑스 테러지원금지법 가안 1차독회 통과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6.03.09
프랑스에서 테러 사건의 경우 암호화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면 최대 38만 5,000달러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을 규정한 법률 가안이 1차 독회를 통과했다. 프랑스 국회는 화요일 오후 1차 독회에서 ‘범죄와 테러리즘 및 자금 조달행위 금지 강화법’이라는 법안에 포함된 처벌 방안 등을 승인했다.

데이터 암호화 문제로 애플과 힘겨루기 중인 미국 FBI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다. FBI는 200년 전에 제정된 법에 기반을 둔 허술한 주장을 들고나와 애플이 테러리스트 용의자의 아이폰 데이터 암호화에 협조하기를 바라고 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은 아니다. 프랑스 상원이 법안이 하원으로 되돌아가 더 많은 득표를 얻기 전에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거부할 우려가 있다. 이 단계까지 오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승인과 관보 게재 이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73페이지에 달하는 금지 법안 중에는 컴퓨터 시스템 소유자, 운영자, 설계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4조 5항의 경우 IT 기업이 개발한 암호화 시스템으로 보호되는 데이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개발사가 암호 키를 보유하지 않을 때라도 예외는 없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었다. 지난주 프랑스 의회는 휴대전화 제조업체, 네트워크 관리업체, ISP가 테러 사건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200만 달러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는 수정 법안을 거부했다.

5항은 2004년 도입된 수사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업체,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업체에 영장과 함께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더욱 확대했다. 새 법안은 테러 사건 관련 협조 거부 시 최대 3,750~1만 5,000유로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에 처함을 명시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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