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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FBI 협조를 거부하는 5가지 이유

Oscar Raymundo | Macworld 2016.02.29
지난주 목요일 애플은 샌 버나디노 총격 테러 사건 용의자 사에드 파룩의 아이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iOS 해킹 버전을 만들어 FBI에 제공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해 취소 신청을 제출했다. 애플 측 주장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되는 대상이며, 자사의 신념에 어긋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는 주장은 미국 수정 헌법 1조와 5조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65페이지에 달하는 신청서에 실린 애플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5가지로 정리했다.

1. 10명의 엔지니어가 최소 4주 매달려야
애플은 해킹 운영체제를 개발할 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나열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 iOS를 손보는 정도가 아니라 맨 처음부터 개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10명의 애플 엔지니어와 직원이 최소 2주, 일반적으로는 최대 4주 매달려야 한다. 새로운 코드를 개발하고, 설계하고, 신기능을 테스트하고, 서류나 각종 절차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또한, 비밀번호를 깰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개발하거나 FBI의 개발 작업에 협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킹 운영체제 개발이 완료되면 애플의 품질 보증 및 보안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향후 소송을 대비해 모든 개발 과정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애플은 해킹 운영체제가 단 일회용으로만 쓰일 것이라는 FBI의 주장에 대해 “법원의 협조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이런 개발 및 폐지 작업이 반복될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미국 의회, “애플 같은 기업은 모든 영장 법 적용의 예외여야”
FBI를 위시한 정부 측은 1789년 제정된 모든 영장 법을 소환해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애플은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또 다른 아이폰 사건을 담당한 치안판사는 모든 영장 법이 국회의 승인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모든 영장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애플은 1994년 제정된 감청통신지원법(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CALEA)이 기업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제약 회사 보고 독약을 만들라니?
애플은 신청서에서 FBI의 협조 명령이 ‘강압적인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마치 합법적 사형 집행을 위해 제약 회사에 독약을 만들라거나, 범죄 수사의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짜 기사를 내도록 언론사에 지시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4. 사내에 해킹 부서를 마련해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
만일 협력 명령에 따를 때 애플은 사내에 정부에 협조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애플이 정부 요청을 다루는 새로운 ‘해킹’ 전문 부서를 두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매번 새로운 백도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5. 아이폰 데이터는 애플 소유 아냐
또, 애플은 샌 버나디노 총격 테러 사건과 연결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모든 영장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문제가 되는 용의자의 아이폰을 보유하지도, 소유하지도 않고 있으며, 해당 아이폰에 저장된 데이터와도 관계가 없으므로 애플이 개별 아이폰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애플은 모든 영장 법이 제조 업체가 상품을 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업체의 협조를 강요하는 근거로 쓰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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