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테러 활동 도와” 이스라엘 테러 피해자 가족 10억 달러 소송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6.07.12
최근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테러 공격의 피해자 가족들이 페이스북에 10억 달러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페이스북이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이 접수된 뉴욕 지방 법원에 따르면, 고소인은 페이스북이 이스라엘 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Hamas)가 인원을 모집하고 공격 계획을 의논하는 데 페이스북이 도움됐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5건의 테러 피해자로, 가장 최근에는 3월 8일 텔아이브에서 미국 국적의 테일러 포스(29세)가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들로 5명의 미국인 사상자가 나왔다.

월요일에 접수된 고소장은 미국의 사업체가 테러리스트 단체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반테러 법(Anti-Terrorism Act)에 기반을 두고 있다.

원고 측 대변인은 “반복된 불만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하마스가 오랜 기간 사용해 온 소셜 미디어다”라면서, “하마스의 지도자는 미국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고, 아마존에서 쇼핑할 수 없으며, 미국의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어찌해서 인지 그와 그의 관계자들에게 소셜 미디어 계정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고소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하진 않았으나, “우리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 싶다. 페이스북에는 폭력, 직접적인 위협, 테러리즘, 혹은 (인종, 성, 종교 등에 대한) 증오 연설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폭력적인 메시지를 본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페이스북 측에 신고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더붙였다.

하마스는 이 고소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셜 미디어는 국제적인 테러리즘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원고측 대변인은 하마스가 아무런 제제 없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개방적으로 사용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체 내의 대화, 사람 모집, 공격의 계획과 실행, 적을 위협하는 데 페이스북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고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ditor@itworld.co.kr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