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항소

편집부 | 연합뉴스 2008.12.10

(서울=연합뉴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미국 인텔에 26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과 관련, 인텔사(社)가 10일 항소 방침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인텔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정위의 판결은 잘못된 사실 판단 및 법적 오류에 근거한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 5일 세계 최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제조업체인 인텔이 2002년 5월 삼성전자에 경쟁사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AMD)의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2003년 9월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보컴퓨터가 AMD의 데스크톱용 64비트 CPU를 국내에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인텔이 제공한 리베이트가 삼성전자의 경우 3천만달러, 삼보컴퓨터의 경우 75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인텔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국내 PC 업체들이 거래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했다며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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