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없다

편집부 | ITWorld 2012.11.26
법원은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가운데 2,847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다섯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미성년자거나 법정대리인의 소송위임이 적법하지 않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또한 SK컴즈가 국내 기업용 유료 프로그램이 아닌 공개용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SK컴즈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스트소프트가 해킹 방지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국가가 감독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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