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KISA, 정보보안 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 신설

편집부 | ITWorld 2013.03.20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기존 민간공인으로 운영되던 정보보안 자격시험인 SIS(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가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로 승격되어, 올해 첫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간자격제도에서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승격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정보보안 전문가에 대한 전 사회적, 국가적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최근 DDoS,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보안위협이 증가하면서 금융, 통신, 포털사는 물론 국가기관, 군 등 공공부문 및 일반 기업체의 정보보안 안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KISA의 ‘2012 정보보호 인력 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전망’에 따르면, 정보보안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안 인력 수급차는 올해 1700여명에서 2017년에는 3600명이 넘을 전망이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정보보안 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승격을 통해, 정보보안 자격증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전문기술 및 실무 능력을 갖춘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는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안, 정보보안 관련 법규 등 필기시험과 함께 정보보안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민간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운영되던 SIS 자격제도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되었다. SIS 자격은 취득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의거해 SIS 1급 소지자는 정보보안기사 필기시험을, SIS 2급 소지자는 정보보안산업기사 필기시험을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이동근 KISA 보안산업팀장은 “앞으로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취득에 따른 입사우대 및 인사상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자격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정보보안 전문인력 채용할 때에도 좋은 선발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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