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표현의 자유 논란 가열>

편집부 | 연합뉴스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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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한 박모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2009.1.10

uwg806@yna.co.kr

 

"언론통제 강화" vs "책임의식 결여"

 

(서울=연합뉴스) 정주호.황철환 기자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10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것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향후 `표현의 자유'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네르바 구속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며 성토했지만 일각에서는 `미네르바' 사태로 인해 인터넷 공간이 가진 익명성과 정보의 확산성에 의존한 책임의식 결여 문제도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한상진 교수는 "국가가 미네르바의 인터넷 활동을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로 개입해서 처벌한다고 하면 이는 자유민주사회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현저히 위축시킨다는 함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미네르바'가 특별히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허위적으로 사실을 알렸다고 볼 만한 근거가 약하다"며 "모든 법치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기본권을 위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네르바의 구속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도 "표현의 자유는 일제와 미군정, 독재정권을 거치는 동안 정착했던 국민의 기본권이었다"면서 "평화적인 제안이나 비판이 통하지 않게 될 경우 국민들이 비법(非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처사"라며 "국제적으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네르바'에 대한 법률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임지공 건국대 법대 교수는 "미네르바라는 국민 주권자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적인 생각을, 어떤 공간에서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헌법에 부여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 적용은 결과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생산적인 토론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실정법을 위반했더라도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는만큼 활발한 국민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네르바'가 인터넷의 기능적 한계를 보여줬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익명성을 전제로 발전해온 인터넷 문화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뒤 "`미네르바'가 그간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면 책임도 함께 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려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계기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아주 좋은 선례가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홍 전 서강대 총장 역시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개인이나 국가나 공동체에 큰 해를 입히는 거짓말에는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며 "인터넷의 익명성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가 새롭게 직면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공동체에 해를 입히게 하는 자유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파 논객인 변희재 실크로드 대표는 "네티즌이 자유롭게 글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하는 편집자 역할이 중요하다"며 "필진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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