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웨어러블컴퓨팅

구글, “운전 중 사용 주의” 서비스 조건 갱신…구글 글래스가 주대상?

Zach Miners | IDG News Service 2013.11.18
구글도 운전을 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구글은 지난 주 자사 서비스 조건을 갱신하면서 도로 안전에 관한 주의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새로 추가된 조항은 “일부 구글 서비스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를 주의를 산마하게 하거나 교통이나 안전 관련 법률을 위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달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여성이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다 벌금 딱지를 떼인 이후 운전 중 구글 글래스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구글+ 페이지에 올린 해당 운전자의 포스트에 따르면, 벌금은 과속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보이는 모니터(구글 글래스)를 켠 상태로 운전함’이란 위반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구글은 이번 서비스 조건 갱신이 구글 글래스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구글은 구글 글래스를 운전 중이나 자전거를 타면서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나 사용 방법에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구글 글래스 FAQ 페이지는 “구글 글래스 사용과 관련한 법적 제재의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가 운전 중에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운전자 정면에 보이는 화면을 켠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글은 구글 글래스의 안전성에 대해 상당히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AQ 페이지에는 착암용 드릴 사용 중에는 주의해야 한다거나 스쿠버 다이빙 중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내용도 올라와 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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