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컴퓨팅

주의 요망! “구글 글래스 쓰고 운전하다 벌금 딱지”

Evan Dashevsky | TechHive 2013.10.31
2세대 구글 글래스가 전작보다 더 촌스러운 디자인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들이 우려해야 할 좀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벌금 딱지를 떼일 수 있다는 것.

한 구글 글래스 사용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구글+에 올렸는데,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다 벌금을 물게 된 첫번째 인물로 보인다. 세실리아 아바디란 이 사용자는 구글+ 포스트를 통해 “경찰이 차를 세우더니 운전 중에 구글 글래스를 착용했다고 벌금 딱지를 뗐다. 벌금 고지서의 정확한 설명은 ‘운전자가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착용하고 운전(구글 글래스)’이다. 구글 글래스를 쓰고 운전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 아니면 이 경찰이 잘못한 것인가? 어떤 법적 조언이라도 감사히 받겠다. 이번 일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다. 미국 내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글래스 익스플로러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아바디는 이후에 자신이 받은 벌금 고지서도 스캔해 올렸다.



이에 따르면, 벌금은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됐는데, 하나는 과속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바디도 자신이 속도 제한 구간을 착각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사항은 분명하게 구글 글래스 착용에 대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운전자가 TV를 비롯한 방송이나 영상 신호를 보면서 혹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문제의 규제 조항에서 GPS 기기가 제외되어 있어서 향후 새로운 기술을 법 규정에 수용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기술이 점점 웨어러블 기술로 진화함에 따라 법 제도 역시 새로운 폼팩터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의 대변인은 글래스 익스플로러의 책임을 강조하며, 자사는 사용자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아직 구글 글래스 사용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들의 피드백을 듣고 내년에 출시되는 정식 제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