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소송 상대, “윈도우 업데이트로 집단소송 알려라”
윈도우 비스타 케이퍼블 로고 소송은 비스타가 출시되기 전,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컴퓨터에 “윈도우 비스타 케이퍼블”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애초에 스티커를 부착했던 컴퓨터가 윈도우 비스타의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는 홈 베이직(Home Basic) 버전만을 소화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사양이 비교적 낮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07년 시작해 2008년 2월 집단 소송으로 인정받았다. 원고측은 홈 베이직 버전이 모든 비스타 버전을 대표적인 모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06년~2007년 사이 “비스타 케이퍼블”로고를 단 PC 구매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USA 투데이(USA Today)등, 지면 언론 광고를 비롯해 야후, MSN 사이트를 통한 배너 광고 , 그리고 윈도우의 자동 업데이트 시스템 내 메시지 보내기 기능 등을 이용해 소송관련 공고를 내줄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문서를 미국 지방 법원 판사 마샤 페치맨(Marsha Pechman)에게 전달한 것이다. 해당 제안은 지난 2일 정식으로 등록됐다.
원고측이 제안한 방법 중 눈에 띄는 것은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 알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인데, 윈도우 업데이트는 매 달 두 번째 화요일에 윈도우 사용자들에게 보안 패치를 제공하는 툴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업데이트 장치를 이용해 가끔 보안이 보장되지 않은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제3의 업체에서 개발한 제품들을 무단으로 업데이트 시켜 한 때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원고측 변호사는 윈도우 업데이트야 말로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잠재적인 집단 소송 대상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의 전문가적 입장을 대변하는 증인으로 채택된 독립IT 컨설턴트 로날드 앨핀(Ronald Aelpin)은 윈도우 업데이트가 “실제로 윈도우 업데이트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실제 사이트에서 공고 안내를 날릴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테스트 하는 비용보다 약간 더 드는 수준이다”라고 증언했다.
원고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또 다른 전문가인 톰 혼(Tom Horn)도 “한 두 사람이 2~3시간만 투자하면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 관련 문구를 적고 , 태그를 붙여 업데이트 항목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치맨에게 제출된 문서에는 안내 공고에 반드시 “윈도우 비스타 케이퍼블 로고에 대한 집단 소송 공고 : 법원의 명령에 따른 이행. 만약 ‘윈도우 비스타 케이퍼블’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했거나,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프리미엄 레디(Premium Ready)’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반드시 넣을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 공고에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이트를 링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부터 보안이 보장되지 않은 업데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윈도우 업데이트 사용에 대한 비판을 가해왔던 보안 기업 엔서클 네트워크 시큐리티(nCircle Network Security) 보안 담당 이사 앤드류 스톰스(Andrew Storms)는 원고측 변호사들의 제안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윈도우 업데이트의 용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공고를 내는데 윈도우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스톰스는 더불어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윈도우 업데이트의 주요한 역할은 바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고 등을 사용자들에게 노출시킬 경우, 일개 스팸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그리고 누가 읽을 것인가? 당장 우리만 해도 법 관련 공지가 뜨면 창을 닫아버리기 바쁜데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윈도우 업데이트 기능을 활용하자는 원고측 변호사들의 제안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명확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이메일 자료 중 일부가 페치맨에 의해 공개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모은 바 있다. 이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경영진들이 비스타 사용의 불편함을 털어놓은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개된 이메일을 작성한 사람들 중에는 윈도우 개발을 총괄하는 스티븐 시노프스키(Steven Sinofsky)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노프스키는 이메일에서 그의 프린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집에 있는 복합기 드라이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까지는 드라이버가 존재 조차도 안 하더니, 그나마 나온 것도 1/30 드라이버를 당겨 온 것이다”라고 적었다. 시노프스키의 이메일은 비스타가 발매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집단 소송 대상자에 대한 공고에 드는 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 그러나 이번 제안을 통해 원고 측 변호사들은 페치맨에게 이 비용까지 마이크로소프트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페치맨 판사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고에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현재 공고를 노출시켜야 할 집단 소송 대상자 명단은 총 1,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 원고 측에서 제안한 공고 수단을 충실히 활용, 이행할 경우 약 18만 7,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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