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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휴대폰 사용자 권리 찾기 나선다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2008.09.30

이동통신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고객은 가장 최선의 요금상품 또는 보다 넓은 대역폭을 선택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동통신업체를 바꿀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이동통신업체를 교체할 때마다 겪어야 하는 계약해지 위약금, 전화번호 변경, 그리고 새 단말기의 구입과 같은 갖가지의 골칫거리들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필요 없다.

이것이 현실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이러한 시스템 개발 계획을 마련해 특허출원에 포함시킨 것. 2007 3월에 신청된 이 출원은 아직 구글의 특허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는 없지만, 지난 25일 미국 특허청의 사이트에 등록됐다.

특허출원이 난 시스템에 따르면, 실 사용자가 Wi-Fi나 각기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에서 작동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허출원에는 여러 개의 가능한 상황을 연출해 설명해놨는데, 예를 들면 통신연결에 필요한 최소 가격 옵션만을 항상 선택하도록 설정된 기기 등이다. 사용자는 집 안에서는 Wi-Fi에 연결해 휴대폰을 사용하고 , 밖에 나가면 일반 이동통신 네트워크로 전환한다. 이때, 여러 이동통신 서비스업체가 이 휴대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매를 벌이게 되는데, 사용자는 자동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의 네트워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거래는 휴대폰 상의 프로그램이 네트워크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뤄지거나, 혹은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상을 담당하는 중앙 서버가 휴대폰과 연결되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다. 구글은 특허출원에서 “알맞은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업체를 선택하는데 있어 사용자가 고려할 수 있는 요인에는 비용과 더불어 최대한의 대역폭, 통신망의 범위/안정성, 혹은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옵션 등이 있다라는 설명이 들어있다.


구글이 기획한 이 계획안의 일부는 이미 다른 이동통신업체가 시행하고 있지만, 구글이 실제로 이 비전을 현실화 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만 하더라도 구글의 프로그램에 굳이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낄지도 모를 테니 말이다.

T-
모바일(T-Mobile)은 현재 고객이 집에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가정의 Wi-Fi 네트워크를 통해 통화를 가능케 해주는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다. 통화 중에 집 밖으로 나가더라도 전화의 연결은 아무런 끊김 없이 광역통신망으로 전환하게 된다. 하지만 구글은 이런 종류의 서비스에는 여러 제한이 따른다며, “일반적으로 이런 시스템 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요금상품과 이동통신업체는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대신 보다 뛰어난 많은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다양한 종류의 통신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를 바라게 될것”이라고 주장한다.

구글이 만약 자신들이 기획한 시스템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이동통신업체들은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일정한 수익의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만을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하지만 구글의 시스템 하에선 실수요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최적의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네트워크로 자유롭게 교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업체들은 확실한 수익원을 장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구글은 계획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의견을 교환한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구글은 또한, 실제로 그 계획을 이행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며, “직원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 출원을 했다. 이러한 아이디어 중 몇몇은 후에 실제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고 , 아닐 수도 있다. 특허출원이 꼭 상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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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그 동안 이동통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지난 주, T-모바일과 함께 안드로이드(Android)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첫 휴대폰을 출시하기도 했다. 지난 몇 년간 구글은 이동통신업체에서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특정 휴대폰과 그 휴대폰에서 실행되는 특정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휴대폰 시장의 폐쇄성에 대해 종종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구글의 특허 출원에서 묘사된 환경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여러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이동통신업체를 임의로 교체하며 보다 넓은 의미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구글은 이런 시스템은 이동통신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앞당길 것이라며, 특허출원의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단말기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사용자이기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옵션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통합을 통해 전송방식이 표준화 된다면, 휴대폰과 그 기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제한 없는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표준화 규격에 따라 만들어진 그 어떤 기기라도 작동이 가능하게 된다.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오픈소스 전화기라든지 여타 다른 커뮤니케이션 장치의 개발이 훨씬 손쉽게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글의 발상은 그들의 광고 구입시스템에서도 이용되는 경매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구글이 경매 모델을 새로운 분야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구글은 ‘이동통신제공 업체들이 주파수 대역(spectrum)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실시간 입찰을 통해 구입한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사실상 대역을 근간으로 하는 2차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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