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등 유선 3사에 불법스팸 차단 명령

편집부 | 연합뉴스 2008.09.26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에 대해 불법스팸 전송차단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들 3사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미흡했고, 지난해 5월 이후 적극적인 조치로 불법스팸 전송문제가 상당히 개선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올 4분기중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엄중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KT와 SK브로드밴드는 이용약관에 불법스팸 전송으로 서비스를 해지한 자에 대해 1년 이내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해놓고 KT는 3개 법인 157회선, SK 브로드밴드는 3개 법인 207회선에 대해 재가입을 허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