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 강제 업그레이드 소송 패소...원고에 1만 달러 배상

Andy Patrizio | Network World 2016.06.28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소규모 여행사 운영자 테리 골드스타인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방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골드스타인은 승인하지 않은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로 자신의 업무용 PC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했다. 그리고 판사는 골드스타인의 손을 들어주며 마이크로소프트에게 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에 항소했지만, 지난 달 추가 소송 비용 발생을 피하기 위해 취하했다.

시애틀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골드스타인은 윈도우 10이란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누구도 자신에게 이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서비스에 PC를 복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으며, 새 PC 구매 비용과 그간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만 달러라는 합리적인 수준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골드스타인의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업그레이드 전략을 펼치기 이전, 윈도우 10 출시 초기의 일이다. 문제의 승인되지 않은 윈도우 10 설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미 이 무렵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업그레이드 전략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송 비용 때문에 항소를 취하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대신 이번 소송으로 관련 소송의 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불만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확고한 판례가 되기 때문이다.  editor@itworld.co.kr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