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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데이터베이스 오류 때문에" 766억원 벌금….업계 사상 최대

Margi Murphy | Computerworld UK 2015.01.12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가 미국에서 7,000만 달러(약 766억원)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됐다. 자사의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및 상해를 보고를 누락하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다.

상해 및 사고 보고서는 사고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하지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혼다가 1729건에 달하는 사망 및 상해 사고 보고를 누락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NHTSA 측은 혼다에게 사망 및 상해 보고를 누락한 것, 그리고 보증 요구 명세 역시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각각 3,500만 달러, 총 7,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혼다가 미국 당국에 제출한 공식 서류에 의하면, 본 누락 사고는 SQL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자사의 ‘조기 경고 보고(Early Warning Reporting, EWR)’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한다.

혼다 제품을 타다 발생한 전세계의 사망이나 상해 기록은 중앙 시스템에 저장된다. 예를 들어, 만약 한 구매자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하면 이는 혼다의 CRM 시스템과 혼다 북미 본사(HNA)의 법적 데이터베이스를 거쳐 사고가 발생한 차량과 관련한 생산 데이터와 함께 EWR 시스템에 저장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혼다의 임직원들이 이러한 과정에 수반되는 ‘코딩 언어’를 알지 못해 정보가 누락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코딩을 몰라서”
이 사건을 검토한 법률자문업체 보우맨 앤 브룩(Bowman and Brooke)의 토마스 M. 클레인은 “역사적으로 혼다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어 미국의 자동차리콜강화법(TREAD)에 보고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임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원래 사고 및 상해 보고 데이터베이스는 혼다 제품규제부서(Product Regulatory Office, PRO)에서 담당하기 마련인데, PRO는 HNA 법무부서를 비롯해 8곳이 넘는 출처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검토하지도 않고 그저 그 자체로 완전무결하길 바라는 자세로 일관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PRO는 보고서들이 어떻게 HNA 법무부서 측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HNA 법무부서 직원들은 물론, PRO 담당 IT 직원 역시 ‘null’이나 ‘0’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정보가 누락된 것을 의미하는 말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코딩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혼다 측은 “데이터베이스 상의 오류를 찾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데이터 입력 사무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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