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음악 공유한 대학생에 “67만 달러 피해배상” 선고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2009.08.03

보스턴대학 학생 조엘 테넨바움에게 총 67만 5,000달러를 음반업계에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테넨바움은 디지털 음악을 다운로드하고 공유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테넨바움의 위법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결정은 배심에게 맡겼다.

 

배심에게 주어진 벌금의 범위는 한 곡당 750~3만 달러였는데, 배심은 곡당 2만 2,500달러, 총 67만 5,000달러를 결정했다. 평결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테넨바움의 변호사는 즉각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테넨바움 사건은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가 음악 불법복제와 관련해 재판까지 끌고 간 두 번째 사례이다. 첫 번째 사례는 한 달 반 전에 판결을 받은 재미 토마스라셋으로, 토마스라셋은 총 22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토마스라셋은 항소할 계획이다.

 

RIAA는 온라인 상의 음악 거래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약 2만 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토마스라셋은 이중 유죄 평결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다. 다른 소송들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RIAA는 개인에 대한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지만, 기존에 제기된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버드 법대 교수 찰스 네슨이 변호를 맡은 이번 사건은 지난 주 월요일 시작됐다. 비록 결과를 완전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테나바움을 지지한 사람들은 여전히 편치 않은 마음이다. 하버드 법대 학생으로 이번 테나바움 변호팀의 일원인 데비 로젠바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비록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음반업계가 법원시스템을 괴롭히는 권한 남용과 비효율성을 충분히 드러냈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로젠바움은 RIAA 소송이 단지 돈 이상의 것이었다며, “중요한 사실은 음반업계가 파일 공유자들을 협박하기 위해 비싼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사에게 혼자서는 맞설 수 없는 세대인 조엘이 이들과 맞서 싸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젠바움의 글이 온라인에 게재되면서 찬반양론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이라는 거대기업이 개인의 권리를 짓밟았다는 주장부터, 이번 소송을 지구전에 비유해 누군가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테넨바움의 싸움은 애초에 거짓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nancy_gohring@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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