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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전자책 담합 소송 5년 만에 종료”…미 대법원, 애플 상고 기각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6.03.08
미국 연방 법원이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애플의 상고를 기각했다. 애플은 전자책 가격 담합 혐의로 4억 5,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월요일 연방 법원은 5개 출판사와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5년 6월 내려진 2차 순회심판 상고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애플은 지난해 하반기 연방 대법원에 항고했다.

2012년 미국 법무부와 33개 주에서 제기된 이 소송에서 애플은 상고가 기각될 경우 지난 2014년 4억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법무부에 동의한 바 있다.

2012년 미국 법무부는 애플, 해쳇 북 그룹, 하퍼콜린스 출판사, 맥밀런, 펭귄 그룹, 사이먼 앤드 슈스터 등 총 6개 대형 전자책 출판 회사를 기소했다. 2007년 아마존이 전자책 대다수 가격을 9.99달러로 인하한 데 따른 보복 전략으로 가격을 올려 담합한 혐의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과 출판사들이 일제히 전자책 가격을 12.99달러, 16.99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초 출판사 단체는 애플이 제시한 새로운 가격 모델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무부는 애플이 지불할 합의금 중 4억 달러와 출판사용 합의금 1억 6,600만 달러는 전자책을 구매한 사용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나머지 5,000만 달러는 변호사 비용과 주 정부 비용으로 책정됐다. 또, 전자책 출판사가 유통사에 더 높은 대금을 지불한 대다수 전자책 출판사 역시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법 담당 검사 빌 배어는 “고의로 전자책 가격 인상에 담합한 애플 및 5개 대형 출판사 소송이 완전히 끝났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대한 애플 측의 발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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