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네이버 카페지기 징역형

편집부 | 연합뉴스 2009.04.06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수만 개의 불법 음악 파일을 다수 회원이 공유할 수 있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지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음악, 영화 등 불법 저작권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이를 내려받는 이용자들이 낸 사이버 머니를 업체와 나눠 가진 `헤비업로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적이 있지만 이윤이 목적이 아닌 동호회 카페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네이버에서 `음악, 노래방 카페'를 운영하던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김 씨는 2004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불법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회원들이 올린 3만여 개의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할 때 네티즌들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막지 않았다며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회사법인 2곳과 임직원 4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 발표 때 검찰은 네이버에는 25TB(테라바이트) 용량의 음악 파일 1천만건, 다음에는 10TB 용량의 파일 340만개가 각종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 가운데 불법 자료의 비율이 각각 65%, 60%라고 밝혔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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