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미 법원, “구글, 모델 명예훼손한 블로거 정보 공개하라”

Jared Newman | PCWorld 2009.08.20

구글의 블로거 서비스 사용자에 의해 “뉴욕에서 가장 추한 사람(The Skankiest in NYC)”에 포함된 모델이 해당 블로거의 정보 공개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승리했다.

 

미국 법원이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 아니라 욕설과 비방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이 블로거의 주장을 기각하고, 구글에게 IP 주소를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

 

이와 관련해 패션지 보그의 커버를 장식한 모델 리스큘라 코헨(Liskula Cohen)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블로거가 누군지 알게 되면 용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코헨의 변호사는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블로거를 보호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사례별로, 지역 별로 판결 기준도 다르다. 지난 2005년 델라웨어 법원은 지역 정치인을 비방한 블로거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블로거편을 들어주면서, 블로그는 정당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더 최근 메릴랜드 법원은 지역의 던킨도너츠 매장이 더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를 입었다는 매장 관리자의 소송에 대해 블로거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 후 명예훼손 사례의 판결을 위해 5가지 판결 단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익명의 블로거에게 사이트에 있는 메시지와 관련되어 소환장이 발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글이 얼만큼의 피해를 주었는지 정확히 말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코헨은 블로거의 글 때문에 면접을 볼 때마다 해당 블로그와 여기에 올라간 사진이 문제가 되어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의 최상급 법원에서 내린 만큼 이렇게 마무리 되겠지만, 인터넷의 익명 발언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ditor@idg.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