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사업자에도 직접 채널 허용해야"

편집부 | 연합뉴스 2008.09.25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내달 출범을 앞둔 IPTV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IPTV 사업자에게도 직접 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케이블TV 사업자와 형평을 맞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선 한국정보통신대 IT경영학부 교수는 25일 대전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쟁점 대토론회'에서 `IPTV 활성화 및 다채널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제하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IPTV 서비스가 방송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IPTV 도입은 이밖에도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본격화 ▲방송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PP 협상력 증가 및 콘텐츠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생 IPTV 서비스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정리, 연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먼저 규제 불균형과 빈약한 콘텐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케이블TV나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허용됐던 직접사용 채널을 IPTV 사업자에게도 허용해줄 필요성이 제기됐다.

 

   IPTV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재전송 문제로 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케이블TV 업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SO의 PP에 대한 우월적 지위 때문에 PP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IPTV 사업자에게도 선발사업자에 준하는 직접사용 채널운용과 PP 겸업을 허용해 수직적 구조를 갖춘 사업자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새로운 자본의 유입과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유선방송 매체별로 서로 다른 사업자 허가 유효기간 3-5년을 10-15년으로 연장해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케이블TV 정책 현안과제'를 발제한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는 의무 재송신 채널(KBS1, EBS)을 제외한 KBS2, MBC, SBS 채널의 재송신에 대해선 구체적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12년 디지털 방송 전환을 앞두고 장기적 안목에서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이 상호협조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중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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