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GAO-DOJ, “H-1B 비자 개선 필요” 주장
미국 연방 회계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이 최근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의 이용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장하는 방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GAO의 보고서는 다른 미 연방기관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그 가운데 미 법무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자체적인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GAO의 보고서는 최근 몇 년 동안 H-1B 프로그램에 관해 이루어진 가장 철저한 연구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 H-1B 이용에 관한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해 국가별 직능별 현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행된 지 20년 된 H-1B 비자 프로그램의 절반 정도가 컴퓨터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원들은 비자 이용자는 물론 노동자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인터뷰했다. 이와 함께 연방 기관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데 있어, 그리고 감시 및 집행에 관해 공조하는데 있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권고안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대체로 보고서는 프로그램의 지지자와 반대자가 공통으로 제기하는 관심사에 주안점을 두는 듯하다.
중앙 웹 사이트 통한 투명한 채용 권고
그러면서도 GAO는 중앙 웹사이트의 개설을 요구하는 권고안 등 개선을 추구한다. 이 사이트에서 H-1B 인력을 고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 의향서(채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DOJ가 지지하는 권고안이다. DOJ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의 레온 로드리게즈는 보고서에 포함된 서한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H-1B 비자 소지자에 의해 용인될 수 없는 대체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판단하고, 미국 노동자에게 일정 유형의 차별을 행할 소지가 있는 고용주를 파악하는데 이 웹사이트가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DOJ는 GAO의 권고안에서 나아가 자체적인 권고안도 내놓았다. 즉 고용주는 H-1B 소지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노동 시장을 의무적으로 점검하여 적격한 미국 노동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미국 지원자가 동등하거나 더 우수하다면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노동부는 H-1B 고용주가 의존적 고용주(dependent employer: H-1B 노동인력에 의지하는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미국 노동자를 채용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의존적 고용주란 특정 채용 한도를 넘어섰거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고용주다. 그러나 GAO에 따르면, 이러한 고용주는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조치들을 성실하게 이행했음을, 실증이 아니라, 단지 선언하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아시아 출신 IT 직종이 절반
200~2009년 기간 동안 H-1B 승인을 받은 노동자 대다수는 아시아 출신이었고, 그 가운데 인도가 47%를 차지했고, 두 번째인 중국은 9%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H-1B 비자를 받은 노동자의 40% 이상이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래밍 직종에 종사하도록 승인을 받았다.
직종별 H-1B 비자 승인(2000~2009)
자료 : GAO
보고서에 따르면 H-1B 노동자는 흔히 종사 분야의 최상위 기술과 연계된 보수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2009년 6월부터 2010년 7월의 기간 동안 54%의 H-1B 노동자가 초급직으로 분류됐고, 일반적 급여 수준으로 볼 때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다.
GAO는 시스템 분석가, 프로그래머, 여타 컴퓨터 분야 인력의 연봉 중앙값(median annual salaries) 비교시 H-1B 노동자는 미국 노동자에 비해 소득이 더 적은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연령 및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40~50세 사이의 H-1B 노동자들에게서 보수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이들의 소득 중앙값은 IT 직종 미국 노동자의 소득 중앙값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GAO는 H-1B 비자로 인해 다른 노동자의 급여가 영향을 받는지는 뚜렷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
H-1B 이용이 경제 상황에 좌우된다는, 종종 논란이 되곤 하는 주장이 있지만 GAO는 H-1B와 경제, 그리고 급여 사이의 관계를 추론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즉 “H-1B 신청 건수는 미국 노동자의 급여와 고용이 증가할 때 증가하고, 미국 노동자의 급여와 고용이 하락할 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물론 H-1B 승인 건수는 H-1B 한도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H-1B 노동자의 부재 시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의 변화를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비자를 청원해 승인을 받은 고용주 중 1% 미만이 전체 H-1B 노동자의 30% 가량을 고용하도록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H-1B 비자는 고용주가 보유한다). 2009년 상위 85곳의 H-1B 채용 기업 중 최소 10개 업체는 아웃소싱 업체였고, 그 중 6군데는 인도에 본사나 사업부가 있다.
산업계 불만도 반영
GAO 보고서는 또한 H-1B 노동자 채용을 둘러싼 산업계의 불만도 적시하고 있다. 한도가 초과되기만 하면 추첨으로 H-1B 비자 취득자를 뽑는 관례에 대한 비판 등이 그것이다.
기업들은 자신의 취업 지망자만 우선적으로 추첨을 받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취업 지망자가 H-1B 비자를 얻을 수 없을 때 해외에서 해당 지망자를 채용한 후 L-1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전근시키는 사례도 소개했다.
아울러 비자 관련 사무 절차, 특히 정부의 ‘추가 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도 불만의 대상이다. RFE란 비자 신청 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증빙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다.
GAO 보고서에 따르면, 한 다국적 제약 회사의 이민 변호사는 정부의 RFE가 항상 ‘사려 깊은’ 것은 아니라며, 그 사례로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위를 가진 신청인에 대한 자격 심사를 요구하는 RFE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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