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ㆍ협업 / 클라우드

구글, 미 내무부 클라우드 계약 관련 소송 “잠정 승리”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1.01.06

미 연방법원이 클라우드 오피스 관련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미 내무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입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폐기하도록 잠정적인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맡은 수잔 브레이든 판사는 지난 4일 늦게 내려진 명령을 통해 미 내무부가 지난 7월 마이크로소프트의 BPOS를 내무부 표준 메시징 및 협업 솔루션으로 정한 결정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에는 다른 방안에 대한 내부 비용 산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또한 구글이 자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잠재적인 대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 내무부는 구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입찰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

 

브레이든 판사는 “구글의 계속되는 관심 표명에도 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실수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구글의 오하이오주 리셀러인 오닉스 네트워킹은 지난 10월 미 내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내무부 입찰은 5년간 5,930만 달러 규모였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발표문을 통해 “인터넷과 IT 분야의 공개 경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미 내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변인은 아직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grant_gros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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