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 클라우드 오피스

LA경찰, 구글 클라우드 오피스 도입 계획 취소

Jaikumar Vijayan | Computerworld 2011.12.23
2년 이상의 시험 끝에 LA시는 LA경찰청의 업무용 시스템을 구글의 클라우드 기반 이메일과 오피스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폐기했다. 주된 원인은 구글 앱스가 FBI의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
 
결과적으로 1만 3,000명에 가까운 경찰청 직원들은 기존의 노벨 그룹와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하게 됐으며, LA시의 다른 부서는 정부기관용 구글 앱스를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주 LA시 위원회는 2009년 11월 SI업체인 CSC와 체결한 계약을 수정했다. 원래 계약은 LA시의 그룹와이즈 이메일 시스템을 구글의 이메일과 협업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수정된 계약에 따라 LA경찰청은 더 이상 이메일과 애플리케이션을 구글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구글은 LA경찰청의 그룹와이즈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달 초 LA경찰청의 책임자는 구글 서비스가 FBI의 CJIS(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s)이 요구하는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FBI의 CJIS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범죄자 정보 및 지문 저장소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보안 인증이 필요하다. LA경찰청 역시 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FBI의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LA시의 CTO 랜디 베빈은 지난 해 12월에 이미 구글과 CSC과 보안 요구사항을 기한 내에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LA경찰청의 초기 구글 사용자 1,900명이 그룹와이즈 플랫폼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은 LA경찰청의 보안 요구사항은 원래 계약에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CJIS의 요구사항은 현재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즉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조상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구글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피어스톤 리서치의 CEO 제프 굴드는 구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모든 IT 계약 인력이 범죄 배경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FBI 보안 부속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빈의 결함 통지는 LA경찰청이 구글과 CSC의 직원 중 FBI의 부속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는 사람은 2010년 10월에 모두 서명한 것으로 알고 구글 앱스로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용 구글 앱스 서버에 액세스하는 구글의 지원 인력 중 일부는 유럽에 있으며, 굴드는 이들이 이런 부속합의서에 서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굴드는 정부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Safegov.org의 일원이기도 하다. FBI는 이런 요구조건을 변경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구글로서는 유럽의 직원들에게 FBI에 지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법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다.
 
가트너의 애널리스트 매튜 케인은 “CJIS의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은 미국 국적의 직원만으로 운영할 수 없는 모든 대규모 클라우드 업체에게 문제가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대형 업체는 개발과 운영을 위해 해외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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