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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AT&T의 제한있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1억 달러 벌금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5.06.18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수백만 가입자들을 호도한 AT&T에 대해 1억 달러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FCC는 AT&T가 자체 고객들에게 4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은 혐의를 제기했다.

AT&T의 무제한 요금제는 그 고객이 월 데이터 허용치인 5GB를 넘으면 해당 고객의 전송속도는 완전히 느려진다. 이 요금정책은 2011년부터 시작했다.

한 FCC 고위 임원은 "데이터 속도에 대해 AT&T는 광고에서 5M~12Mbps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AT&T가 책정한 허용치를 넘게 되면 512kb로 현저하게 느려진다. 무제한 요금제라는 이름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FCC는 "AT&T가 고객들에게 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 정책에 대해 확실하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2010 오픈 인터넷 투명성 원칙(2010 Open Internet Transparency Rule)'을 위반했다"며, "인터넷 제공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요금제의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억 달러 벌금은 FCC 역사상 최대 액수다. 그러나 이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AT&T가 FCC 고소 이후 30일 내로 반박하면, 위원회가 소집되어 해당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 때 최종 벌금이 확정된다.

FCC는 "이 벌금이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 AT&T가 무제한 요금제로 고객들에게 벌어들인 매출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또한 FCC는 "AT&T가 가입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리고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또다른 보상 명령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T&T는 "FCC의 주장에 대해 철저히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AT&T는 공식성명에서 "우리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요금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했으며, FCC의 공시의무는 잘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AT&T는 속도가 줄어들기 전에 고객들에게 공지나 문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했으며, 요금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상세한 정보를 자체 웹사이트에서 고객이 동의한 언어를 통해 게재했다고 반박했다.

AT&T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과거 4G 무제한 요금제에서 고객의 데이터 전송율을 늦추는 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과거에는 고객의 전송량이 5GB에 도달했을 때 자동적으로 속도를 느리게 했지만, 5월부터는 네트워크 관리 규약에 맞춰 5GB 전송 이후 속도가 느려질지 모른다고 알려야 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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