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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소리 울릴 때마다 로열티 내라” 저작권 단체, AT&T에 소송

Jeremy Kirk | IDG News Service 2009.07.03

EFF가 휴대폰 벨소리로 사용되는 음원에 대한 로열티를 전화벨이 공공장소에서 울릴 때마다 내야한다는 미국 음반업계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작곡가와 작가 단체인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은 AT&T에 소송을 제기하며, 벨소리는 저작권법 하의 대중 공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35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ASCAP은 저작권에 따라 대중 공연 작업의 로열티와 라이선스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표적인 디지털 권익 보호 단체인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는 저작권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은 제외된다며, 식당에서 울리는 벨소리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EFF는 ASCAP의 이런 움직임이 소비자의 권리를 위협하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FF는 이번 소송에 대한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 의견서에는 민주주의와 기술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and Public Knowledge) 또한 참여했다.

 

EFF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비뚤어진 법적 주장은 소비자들이 저작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가젯을 개발하는 기술 업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ASCAP의 소송은 음반업계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와의 거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ASCAP은 이동통신업체들이 이런 벨소리의 공공 연주에 책임이 있으므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ASCAP은 개인 소비자를 고소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T&T를 비롯한 이동통신업체들은 벨소리를 판매하면서 이미 작곡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ASCAP은 벨소리는 이미 면책된 것이라는 주장을 거부하며, 상업적인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jeremy_kirk@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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