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트위터 메시지, 스토킹과 표현의 자유... 그 경계는?

Christina DesMarais | PCWorld 2011.08.29
트위터 메시지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공개된 게시물이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고 여기면 스토킹에 이르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위터에 메시지를 올릴 때 가두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을까? 아니면 문자나 전화통화와 같이 더 직접적인 형태일까?

한 남자가 메릴랜드의 불교 지도자들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격렬한 수천개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윌리엄 로렌스 캐시디는 트위터와 블로그에 앨리스 제오리와 그녀의 불교 그룹에 대한 게시물을  8,000건 이상 게시해, 온라인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제오리는 자신의 게시물 때문에 생활이 두려워지고 보디가드를 채용하면서까지 자신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연방법이 있고, 많은 주에서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위터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판례가 정확하지 않다.

한편,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은 경계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는 “모든 연설은 미 헌법 수정 제 1조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고, 법정은 모든 선동적인 단어를 말하는 온라인을 감시해야 한다는 생각은 표현의 자유를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십년동안 지켜온 수정 제 1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기각을 촉구했다

캐시디는 현재 재판을 기다리면 메릴랜드 감옥에 수감 중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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