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포레스터, “소프트웨어 권리장전” 확대

Chris Kanaracus | IDG News Service 2009.07.09

업체 간의 통합과 SaaS의 부상 등으로 포레스터 리서치가 자사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권리장전”에 11가지 항목을 추가했다. 포레스터의 소프트웨어 권리장전은 기업 고객이 소프트웨어의 선택과 도입, 제품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서 반드시 획득해야 할 권리를 나열한 것이다.

 

새로 추가된 권리 중 하나는 날로 확산되고 있는 SaaS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SaaS 업체는 고객에게 적절한 에스크로우 보호 방안을 제공해, 서드파티 업체가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와 사용자 데이터, 관련 정보 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포레스터의 분석가 레이 왕은 “ SaaS 에스크로우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특히 SaaS 업체가 다른 업체에 인수되거나 파산했을 때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고는 SaaS BI 업체인 루시드이라(LucidEra)가 최근 발표한 것과 같은 개발 작업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화가 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제품의 어떤 기능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왕은 포레스터는 제품의 기능을 “수정 불필요” “약간 조정” “대폭 조정”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표준 배치에 포함되지 않은 커스텀 기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계약 협상에 대한 내용과 업체와 고객사 간의 통상적인 관계에 대한 조항도 추가됐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라이선스나 유지보수, 기타 비용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받았는지 보고해야 한다. 이런 종합적인 가치 계산이 할인 수준이나 우대 조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포레스터는 또 고객이 서드파티 업체로부터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업체는 고객사에 소프트웨어 도입을 책임지는 임원급 책임자의 연락선을 제공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포레스터의 소프트웨어 권리장전은 사용자의 관심에서 기술된 것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이미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가격할인부터 유연한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옵션 등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왕은 지금이야 말로 고객이 사례를 만들고 이런 방법을 정착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chris_kanaracu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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