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분리발주 의무화, 3월 5일부터 시행

도안구 | CIO 2009.03.05

정부가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의무화를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국내 중소SW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SW분리발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 SW사업 발주시 기존 재량사항이던 SW분리발주 제도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제도로 강화?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부처합동, ’08.11.10)에서 SW분리발주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한 후, ‘09.1월 입법예고를 통해 SW분리발주 의무화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09.3.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SW분리발주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본적으로 SW분리발주를 의무화하되, SW분리발주로 인해 ▲SW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행정업무 증가 외에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인정해 통합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는 예외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주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SW분리발주 시행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SW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예외사유를 발주계획서와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해,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내부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대외적으로는 사업자에게 통합발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밝힘으로써 SW분리발주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분리발주 확대에 따른 행정기관 발주업무의 애로사항 점검 등을 추진해 차질 없이 SW분리발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며, SW분리발주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www.kipa.or.kr)을 통해 SW분리발주 현장지원 강화, SW분리발주 관련 교육시행과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추진해 강화된 SW분리발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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