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미디어 재단은 10일, NSA가 “위키미디어의 인터넷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전 세계 사용자들의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 1조 ‘언론과 집회의 자유’와 제 4조 ‘불합리한 수색 및 체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면위원회 등 8개 단체와 함께 NSA를 미국 메릴랜드 주 북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어, “위키피디아는 천안문 시위이나 우간다의 동성애자 인권 문제 등 세계의 많은 민감한 이슈들을 자유롭게 다루는데다 불특정 다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디어인 만큼, NSA가 시행한 무차별적인 집단 인터넷 감시는 위키미디어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지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NSA의 활동은 위키피디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익명성에 기반한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감시가 인터넷에 만연하게 되면 자유로운 지식의 공유 및 표현 활동이 제한되어 위키피디아에 큰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NSA를 상대로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지난 달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구 연방법원은 ‘피고들이 방어를 하려면 허용되지 않는 국가 비밀을 누설해야 하므로 원고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NSA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