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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데이터 공유 협정, 올 연말까지 연장

Michael Hill | CSO 2022.11.25
한국과 영국 기업들이 올해 말까지 고객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첫 데이터 적정성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한국과 영국 기업들은 올해 연말까지 개인 데이터를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영국 정부는 “이 새로운 법안을 기반으로 양국의 기업들이 데이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돼 협력과 성장의 기회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 Getty Images Bank

앞서 영국은 지난 7월 데이터 적정성 결정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후 한국의 개인정보법을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이 영국 국민의 권리와 보호를 옹호하면서 데이터 이전을 보호하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데이터 이전 장벽 제거하면 연구ㆍ혁신 촉진”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보도 자료에서 “데이터 적정성 결정이 발효되면 데이터 이전 장벽을 제거하여 양국의 기업 간 협업을 원활하게 할 것이고, 이는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리라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비용과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계약상 보호 절차(표준 데이터 보호 조항 등)를 마련해야 했다. 이번 데이터 적정성 결정은 이러한 부담 때문에 국제적인 데이터 이전을 기피했을 수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열어줄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영국 DCMS 장관 줄리아 로페즈는 “올해 말까지 영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때 데이터는 영국에서 기대하는 높은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 보호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EU 데이터 적정성 협약보다 광범위” 

데이터 적정성 결정은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데이터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하는 제도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후 독자적으로 데이터 적정성 결정을 통과시킨 곳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EU와 체결한 데이터 이전 협약보다 (이번 협약이) 더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또 영국 기업들은 신용정보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를 한국과 공유하여 고객 식별 및 지불 확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영국 정보국장 존 에드워즈는 “개인 데이터가 전 세계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적절한 평가 수행을 지원한다”라며 “이번 한국 평가 과정에서 영국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는 정부에 자문을 제공했다. 이는 양국 기업에 확실성을 부여하고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객들의 데이터가 책임감 있게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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