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유럽의회, '디지털 서비스법' 승인…"다크 패턴ㆍ청소년 타깃 광고 금지"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2022.04.26
유럽 의회가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승인했다. 인터넷 기업이 온라인 허위 정보와 불법적인 콘텐츠, 상품, 서비스로부터 유럽 사용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DSA가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종교와 성별, 성적 선호도에 따라 사용자를 식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용자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기만적인 웹 디자인,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s)'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거짓 정보와 허위 보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사이버 폭력과 불법 콘텐츠 공유의 피해자는 즉각적인 조치로 보호가 강화된다.

청소년 역시 새로운 안전장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플랫폼 기업은 미성년자를 위해 더 강력한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들이 온라인 광고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 법안은 4월 24일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바로 한 달 전에는 디지털 시장법(DMA)이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IT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합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규제해 이들 기업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이라이엔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법은 유럽 내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경쟁의 룰을 한단계 끌어 올릴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사업 기회를 모두 보장하며 온라인 환경을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할 것이다. 이번 법안은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외에도 IT 기업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올해 초 영국 정부는 온라인 세이프티 법(Online Safety Bill)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검색 엔진 업체가 자사 사이트에서 노출되는 신용 사기와 부정 광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규제 당국이 해당 서비스를 영국 내에서 차단할 수 있고, 최대 2,370만 달러 혹은 연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ditor@itworld.co.kr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