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 / 프라이버시

EU 의회의원 "틴더∙런키퍼 사용자 약관, 프라이버시 침해 더는 안 돼"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6.08.05
유럽 의회 의원이 유명 데이트 앱 틴더의 사용자 약관이 유럽 연합의 프라이버시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끈다. 마크 타라벨라 의원은 틴더의 프라이버시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라벨라 의원은 특히 틴더 앱이 사용자 개인 정보,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계정을 비활성화했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개인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약관에 넣은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앱은 틴더만이 아니다. 운동 앱인 런키퍼 역시 앱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이동 내역을 파악한다. 또 다른 데이팅 앱인 해픈(Happn) 역시 마찬가지다.

타라벨라 의원은 유럽 의회가 수많은 모바일 앱의 사용자 약관 중 권리 침해적인 조항을 찾아내 근절하고 개발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 개인 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사용자 동의가 부재한다는 것이 문제다. 런키퍼나 해픈을 예로 들면, 사용자들은 앱이 오프라인일 경우 써드파티로의 데이터 전송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앱이 일상 생활을 간편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 정보를 악용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무법 지대로 기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프라이버시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사용자의 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타라벨라 의원은 잘못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목요일 반독점 규제에 대한 법률 등이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에 의해 제정되고 집행되는 반면, 불공정 조항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사용자 보호 관련 법은 국가 데이터 보호 당국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벨기에 유럽 의회 의원인 타라벨라의 경우 벨기에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것은 벨기에 프라이버시 집행위원회가 된다는 설명이다.



벨기에 프라이버시 집행위원회는 틴더의 개인 정보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관련 당국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는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용자로 하여금 앱에서 사용자 정보를 다루는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노르웨이는 유럽 연합 회원국은 아니나,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이므로 유럽 엽합의 사용자 보호 규정을 적용받는다. editor@itworld.co.kr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