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프라이버시

공공장소의 대화도 엿듣는다, "감시 사회의 도래"

Taylor Armerding | CSO 2016.07.07
유비쿼터스 보안 카메라가 도처에 설치된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은 정부나 사설기관 등 일정 형태의 빅브라더(Big Brother)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영역에서는 도청까지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뉴욕시의 그랜드센트럴역. Credit: Getty Image

아직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미국내 도심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부분적으로 오디오 감시 도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프라이버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나쁜 소식이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대중의 인식으로 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희소식이다.

'승객 안전을 위한' 대중교통 내 오디오 감시
지난주, NJT(New Jersey Transit)가 일부 기차에서 오디오 감시 데이터 저장 관리 및 접근에 대한 정책이 없음이 드러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었다.

지난 4월, AP 통신은 NJT가 뉴어크(Newark)과 허드슨(Hudson) 카운티의 트렌턴(Trenton)과 캠던(Camden)을 잇는 기차에서 녹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관에서 전무를 지냈던 데니스 마틴은 AP와의 인터뷰에서 그 목적이 '범죄 활동을 억제'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틴은 해당 오디오 데이터를 어떻게 얼마나 오래 보관하고, 누가 검토하며 어떻게 폐기하는 지에 대해 함구했으며 단지 "이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IT 업체를 포함해 비평가들은 해당 녹음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4조(불합리한 수색)에 따른 승객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관의 대변인 낸시 스나이더는 보안 이점, 운영 필요, 발전하는 산업 실태를 고려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ACLU-NJ 법률 부책임자 진 로시세로는 자신이 말하는 '이런 극단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종식시킨 해당 결정을 반겼다.

물론, 이번 뉴저지 철도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TBS(The Baltimore Sun)은 지난 3월 MTA(Maryland Transit Administration)가 2012년부터 일부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녹음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버스 가운데 65%에, 지하철의 82%에 녹음 기능이 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뉴햄프셔주, 코네티컷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네바다주, 오리곤주, 캘리포니아주 등의 도시에서는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구입했으며, 연방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은 경우가 많았다.

공공장소의 대화가 녹음된다
TPP(The Privacy Professor)의 CEO 레베카 헤럴드(오른쪽 사진)는 "이것이 비단 대중교통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해럴드는 1개월 전 "사람들이 서로 특정 사건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등지의 버스 정류장, 바위, 나무, 조명 등에 FBI/정부가 녹음기를 설치했다. 사기 사건의 증거를 얻으려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프라이버시가 아닌 언론의 자유 문제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대화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화의 도청을 허용한다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하철 관계자들은 승객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 조치가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한보다 우선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EFF(Electronic Freedom Foundation)의 수석 변호사 리 티엔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억제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실제로 억제할 수 있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이를 활용하고 있는 곳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나? 무차별적 대중 감시로 처리할 데이터가 많아지며, 분석하지 않거나 추적할 가치가 없는 데이터가 과도하게 생성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헤럴드도 티엔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녀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공격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이 사전에 미리 연락하거나 도청당하지 않고 연락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오디오 감시는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물론, 오디오 감시를 활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지하철 업체는 승객들에게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것이 ALG(Adler Law Group)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애들러의 관점이며, 그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디오 감시에 관한 법률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개발 중이고 관할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티엔은 다음과 같은 말로 반박했다.

"프라이버시는 장소가 아닌 사람을 보호한다는 점이 오랜 법적 상식이다. U.S. v 존스(Jones) 사건(2012년, 경찰이 의심되는 마약 판매상의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GPS 장치를 사용하면서 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을 실시함)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9명의 판사는 모두 경찰이 장기간 차량을 추적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티엔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엿듣는 것과 아무나, 특히 정부가 이런 대화를 녹음하고 보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티엔 역시 해당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티엔은 "범죄단속법 도청법(Omnibus Crime Control Act Wiretap Act)의 타이틀 III, 일명 도청법(Wiretap Act)은 구두로 나누는 대화를 보호하지만, 이 용어에는 어떤 전자적 커뮤니케이션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누가 관리하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라
헤럴드는 구두로 나눈 대화에 대한 대대적인 무차별적 수집을 '총체적 프라이버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 당국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활용 방법, 활용 기간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을 때 프라이버시의 적신호를 알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개인간 대화의 녹음에 관한 광범위한 주 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어도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 1명은 녹음에 동의해야 한다. 티엔은 전동차 관계자들이 오디오 감시 중이라는 공지로 차량에 탑승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솔직히 그게 동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 및 인구학적 문제도 존재한다. 프라이버시 옹호 집단은 정치나 정치인들에 관한 강력한 의견보다 더욱 위협적인 것에 관한 대화를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대화에 대한 도청을 허가한다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티엔은 감시로 인해 "시내버스를 포함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문서에 따르면, 이로 인해 안보 문제도 발생한다. 헤럴드는 최근 OIG(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가 공개한 (그리고 수정한) 2007 감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녀는 "감시 데이터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헤럴드는 "모든 사람의 대화를 도청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특정 조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적 주장에 상관없이 프라이버시 옹호 집단은 지난주 뉴저지의 결정을 반기면서 대중의 압박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때로는 감시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EFF는 이달초 실리콘밸리가 상당 부분 포함된 산타클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에서 대중 감시의 종류에 상관없이 더 많은 감독과 투명성 요건을 부여한 일련의 정책을 도입한 것에 대해 보도했다.

경찰부터 대중교통까지 모든 기관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자 이사회(Board of Supervisors)에서 장비를 구매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시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한 사용 정책을 제출해야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장비 배치에 대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진전되는 동안 다른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메릴랜드주 상원(Maryland State Senate)은 지난 3월 대중교통 버스의 운전자 주변에서 운전자가 사건 중 시스템을 켜거나 갑작스러운 제동이나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자동으로 활성화된 경우에만 녹음을 허용하는 법안을 비준했다. 또한 녹음 테이프를 부적절하게 퍼뜨릴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해당 세션이 종료된 후 하원에서 표를 얻지 못하면서 사장됐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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